기업·부동산

임대인이 파산했는데 집이 신탁 부동산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과 채권신고 방법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6. 5. 29.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집주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집주인 이름은 온데간데없고 주식회사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적혀 있네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분 분명 집주인 도장이 찍혀 있는데,

신탁사는 자신들의 동의 없는 계약이라며 방을 비워달라고 압박합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건가요?



전세 사기 여파와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도산(회생·파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있는 담보신탁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법리 구조가 완전히 달라 임차인이 적절한 구제 절차를 찾지 못하고 무력하게 자산을 잃는 사례가 대단히 빈번합니다.

집주인의 파산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도산 절차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탁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 회수 경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집이 신탁 부동산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순서로 서류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 확인

신탁 부동산 임대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와 계약했는지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집주인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위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인 집주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지,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가 임대차를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는 크게 네 가지로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 수탁자 동의서, 보증금 송금내역입니다.

신탁원부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떤 목적으로 신탁되었는지, 수탁자가 누구인지, 임대차를 체결할 때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있었고, 보증금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인 집주인과만 계약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약 자체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탁회사나 공매 매수인에게 내 임대차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인지부터 확인하고,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어떻게 청구할지,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은 없었는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2. 임대인 회생·파산 개시 후 채권신고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임차인은 먼저 법원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사건번호, 절차의 종류, 채권신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내역을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쉽게 말해 빚이 많은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나누어 갚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도 회생절차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법원 절차에 제대로 올라가 있어야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임대인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해야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질수록 절차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배당에서 빠지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법원 통지를 받은 즉시 채권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나중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이 되면 임대인 개인에게 보증금을 계속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파산절차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임차주택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임대인 도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법원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법원 절차 안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과 점유 이전 전 확인사항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래 갖고 있던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신탁회사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운 계약이었다면, 임차권등기만으로 신탁회사나 공매 매수인에게 곧바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는 단순히 임차권등기 신청 여부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갖추었는지, 실제 점유를 언제 시작했는지, 신탁회사 동의서가 있었는지, 보증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이사를 해도 되는 사건인지, 계속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사건인지, 별도의 채권신고나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 책임 검토

신탁 부동산임에도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은 일반 임대차와 구조가 다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임차인은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주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지,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집주인이 맞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임차인은 그 설명을 믿고 계약한 경위와 손해 발생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신탁원부를 보여주었는지, 보증금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 임차인이 계약 당시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중개업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공제나 보증을 통한 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이 묶인 상황에서 임대인의 회생이나 파산, 신탁사의 퇴거 요구가 동시에 닥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서류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통해 소유자와 임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수탁자 동의서와 보증금 송금내역을 보고 임차권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의 회생·파산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 사건번호와 채권신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는 신탁 부동산 임대차, 임대인 회생·파산, 보증금반환채권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도산 통지나 신탁사의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보증금 송금내역, 법원 통지서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처음 서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절차에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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