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해외에 사는 자녀가 있다면? 생전에 상속을 설계하는 방법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6. 8. 31. 14:11

 


증권사 출신 변호사의 금융 상속 이야기
금융자산이 얽힌 상속, 법률과 금융을 함께 봅니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에서의 금융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가 예금·주식·보험·비상장주식·법인 지분 등 금융자산이 포함된 상속 문제를 법률과 금융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 때문에 사후 상속절차가 걱정된다면, 재산을 나누는 방법부터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딸은 한국에 있지만 아들은 미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주식이 대부분인데
나중에 제가 사망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나누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자녀는 위임장이나 현지 공증 같은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면 상속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 정해둘 수 있을까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고민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시작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망 후에야 가족관계와 재산을 확인하고, 여러 상속인의 서류를 모으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생전 상속 설계의 중요성

 

상속 준비는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망한 뒤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이전되기를 원하는지​를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사망 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생전에 승계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남은 재산은 자녀에게 넘기고 싶은지, 해외 자녀에게는 금융자산을 주고 국내 자녀에게는 부동산을 주고 싶은지처럼 구체적인 목표부터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자녀 상속준비, 더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사 출신 금융 상속 전문 최지양 변호사의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 왜 더 복잡할까?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려면 원칙적으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국내에 있다면 가족관계서류와 각종 확인서류를 비교적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할 수 있고, 서류의 종류에 따라 현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에 거주하던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 상속인이 있는 가족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뿐 아니라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해외서류가 필요한지, 각 금융기관과 등기절차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개념과 필수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쉽게 말해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후에는 미리 정해둔 내용에 따라 재산이나 그 수익이 지급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법 제59조도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 특정인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하는 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조는 세 사람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금융회사나 사람이 ​수탁자, 재산이나 수익을 받는 배우자·자녀 등이 ​수익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탁상품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신탁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사망 후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같은 유언대용신탁이라도 가족관계와 재산구조에 따라 계약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자녀에게 신탁이 유리한 이유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중 하나는 신탁에 실제로 편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들이 다시 처음부터 분할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주식을 신탁하면서 사망 후 국내에 사는 딸과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각각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재산을 집행합니다.

 

해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후 모든 상속재산을 놓고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신탁에 넣지 않은 재산은 여전히 일반적인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외 수익자에게 실제 자금을 지급할 때도 본인확인이나 해외송금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했다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탁은 상속분쟁을 없애는 계약이 아니라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승계 방식을 미리 설계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지급 등 신탁의 유연한 활용법

 

유언대용신탁의 또 다른 장점은 재산을 단순히 한 번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와 순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사망 후에는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큰 금액을 한 번에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다음에 자녀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하는 구조는 신탁법상 수익자연속신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조건은 가능한 한 명확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지급한다는 문구처럼 추상적으로 정하기보다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언대용신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단순하고 가족들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유언이나 일반적인 상속절차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생전 설계를 한 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자녀가 있거나,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 종류가 다양하고, 배우자의 생활비와 다음 세대의 상속을 순차적으로 설계하고 싶거나, 사망 후 자녀들끼리 재산분할을 두고 갈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자체가 상속세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절세상품은 아닙니다.

 

신탁에 어떤 재산을 넣는지, 기존 생전증여가 있는지, 배우자와 자녀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증여세와 유류분 문제는 없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자녀가 있어 사후 절차가 걱정된다면

 

상속 설계를 시작할 때는 은행에서 신탁상품부터 고르기보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보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
· 전체 재산배우자와 자녀 등
· 가족관계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상황
·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고 싶은지
· 한 번에 지급할지 단계적으로 지급할지
· 유류분·세금 등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

 

 

이 내용이 정리되면 유언만으로 충분한지,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한지, 다른 자산승계 방법을 함께 사용할지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에서 금융 실무를 경험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해외 상속인과 예금·주식·신탁 등 금융자산이 함께 얽힌 상속 및 생전 자산승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 때문에 향후 상속절차가 복잡해질 것이 걱정되거나, 배우자의 생활비와 자녀의 상속을 미리 설계하고 싶다면 현재의 가족관계와 자산구조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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