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동산

신탁 등기 부동산 전세 사기 방어 전략 융자 없는 깨끗한 집이라는 말에 숨은 위험과 신탁원부 확인법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6. 4. 27. 14:57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사 철이 다가오면서 새 보금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세입자들이 가장 안심하는 집은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깨끗한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빚이 하나도 없으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개사가 아래와 같이 말하며 계약을 서두른다면, 그 즉시 도장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집은 대출이 전혀 없어서 보증금 날릴 걱정이 없어요.

다만 건물 올릴 때 잠시 신탁을 해둔 건데, 집주인이랑 계약하고 나중에 신탁만 풀면 되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 말을 믿고 계약금을 송금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은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인 신탁 부동산의 함정과 이를 간파하기 위한 신탁원부 분석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의 주인은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의 을구가 깨끗하면 안전하다고 보지만 신탁 부동산은 반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란에 임대인 이름이 아닌 OOO신탁회사가 적혀 있다면, 이 집의 법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은 이미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신탁이 설정되면 법적 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이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도 수탁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실제 신탁 실무에서는 신탁원부나 별도 승낙서에 따라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그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이나 계약 체결 권한 없이 내 건물이니 나와 계약하면 된다고 하며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임대차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와 계약했느냐보다 그 사람이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받았느냐입니다.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임차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 회수도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탁 등기된 집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신탁원부 확인이 번거로운 편이었지만, 현재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열람도 가능해졌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원부 발급법
신탁원부는 등기소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재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열람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서두르기 전에 등기부와 함께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해야 할 문구

신탁원부 내 특약사항은 꼭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탁원부상 권한 제한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신탁회사의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면, 그 계약은 나중에 매우 큰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가 불안정해지므로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가져온 동의서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신탁사에 직접 전화하여 교차 검증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개사가 설명을 빠뜨렸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마쳤는데 뒤늦게 신탁 부동산임을 알게 되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잠적한 임대인만 쫓고 있을 순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거나, 신탁관계의 법적 의미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단순히 신탁이지만 괜찮다고 말한 정도에 그쳤다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중개사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한 보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중개사 개인 책임과 공제 범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자가 없어서 안전하다는 말은 신탁 부동산 앞에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여기서 융자 0원은 빚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빚이 너무 많아 소유권 자체를 신탁사에 담보로 넘겼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더라도 이미 소유권이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임차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근저당 유무보다 신탁원부상 권한 구조와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입니다.

이미 신탁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였거나, 중개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앓으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신탁 계약 구조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유효한 임대차인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탁부동산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전세 분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권한 구조를 먼저 해석해야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를 설계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전화 통화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패닉 상태이시라면, 아래 직통 번호로 현재 상황을 문자로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변호사 직접 소통 가능한 로펌,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안녕하세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필 사진으로 단장하며 제가 변호사로서 굳건히 지켜온 철학과 최근 도아가 집중하고 있는 중대한

jytrust.tistory.com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