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민사 분쟁 및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임차인들의 법률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변경된 새로운 매수인이 갭투자자로 추정되거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세입자는 거처를 옮기기도 어려워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새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나가라고 하고,
기존 집주인은 이미 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자신은 상관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막연하게 다음 임차인을 기다리거나 새로운 매수인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사안에 맞는 법적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임대인 변경 시 활용할 수 있는 승계거부권의 법적 요건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의 한계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이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및 자력이 부족한 갭투자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경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버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의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 절차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임대차관계 승계 거부의 법리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8. 9. 2. 선고 98마 100 결정 등)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
|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즉, 임대인 변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새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승계거부권이라고 부르며, 적법하게 행사할 경우 자력이 불투명한 새 매수인이 아닌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계거부권 행사 가능성 점검 체크리스트
승계거부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❶ 상당한 기간 내 이의 제기 여부
법률상 명확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실무상 매도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체 없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❷ 승계 용인 여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거나, 전세자금대출 연장 과정에서 새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승계를 용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매매 사실을 모른 채 자동이체된 월세를 1~2회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❸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
승계거부권은 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고할 때 발생합니다. 잔여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단순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즉시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임대인 대상 실무적 대응 방안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매매 통지를 받은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양측에 승계 거부 의사를 밝히고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 종전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산 은닉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종전 임대인조차 재산이 없거나 파산에 이른 상황이라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경매 절차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유권 변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법적 쟁점을 냉철하게 검토하고, 자력이 불확실한 새로운 매수인 대신 종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경황이 없으시거나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의 직통 번호로 현재 상황을 문자로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비대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해 임대인 변경 사실의 인지 시점을 파악하고, 승계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를 진단하여 사안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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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필 사진으로 단장하며 제가 변호사로서 굳건히 지켜온 철학과 최근 도아가 집중하고 있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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