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 이민 투자 전문 변호사 영입|H-B1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대응 전략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6. 1. 26. 18:13

 

 

안녕하세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파격적인 비자 수수료 인상 정책으로 인해, 미국 진출을 준비하던 기업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도아는 급변하는 미국의 비자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현지 이민/투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신 미국 변호사(US Attorney)님을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는 국내 법률 자문을 넘어, 미국 현지법과 이민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글로벌 법률 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화된 미국 비자 환경과 종로 이민 투자 비자 전문 법무법인 도아의 새로운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1. H-1B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인상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시행으로 H-1B 비자 시장에 큰 충격이 닥쳤습니다. 

 

이제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받기 위한 문턱이 상상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인당 연간 $100,000 (약 1.4억 원) 특별 납부금 도입

 

 

미국 언론과 보도에 따르면, H-1B 비자에 대해 연간 최대 10만 달러 수준의 특별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가 조금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 자체를 기업에 큰 부담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이 괜찮은 인재가 아니라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핵심 인재, 즉 대체 불가능한 인재에게만 H-1B 비자를 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요즘 H-1B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돈보다 심사라는 점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급여 수준이 충분한지, 해당 직무가 정말 전문직인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정상적인 기업인지, 이 세 가지를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학력만 갖췄다고 해서 H-1B가 쉽게 승인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H-1B 비자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버티는 전략이 아니라, 처음부터 H-1B 의존도를 낮춘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H-1B 대신 E-2(투자 비자), L-1(주재원 비자) 등 비용 부담이 적고, 심사 기준이 예측 가능하며 기업 운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비자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H-1B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더라도, 급여 구조·직무 설계·법인 실체성을 사전에 정비해 이민국의 추가 자료 요구(RFE)를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2. H-1B 비자의 대안, E-2와 L-1

 

그러나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문이 좁아졌다고 미국 진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종로 미국 이민 투자 비자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Option A. E-2 (소액 투자 비자) 

 

한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안입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필수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 추천하며 H-1B와 달리 쿼터 제한이 없고, 고액의 수수료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취업도 가능하여 가족 단위 이주에 적합합니다.



Option B. L-1 (주재원 비자)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이나 전문 인력을 미국 지사로 파견할 수 있는 비자이며 학력 조건이 H-1B보다 유연하지만, 본사와 지사의 재정 능력을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3. ESTA로 미국 출장 가면 안 되나요? (조지아 사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자, 일부 기업에서는 ESTA(무비자)로 입국해 단기 출장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미국 이민국과 공항 심사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단순 미팅이 아닌 실질적 근로(설비 설치, 기술 지도, 현장 관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이는 향후 장기간 입국 제한 및 향후 비자 심사에서 치명적인 불이익 사유가 되므로, 사업 목적의 단기 방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방문 목적에 맞는 B1(상용), B2(관광) 비자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4. 종로 법무법인 도아의 미국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처럼 급변하고 엄격해지는 미국의 정책 환경 속에서, 법무법인 도아는 새롭게 합류한 미국 변호사님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비자 컨설팅 및 신청 대리 (ESTA, B1/B2, E2, H-1B 등) 


개인과 기업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비자 취득 전략을 수립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를 대리합니다.



대미 투자 계약 검토 및 현지 법무 자문 

미국 현지 법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및 개인의 미국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을 설계합니다.



최지양 대표 변호사 (KR)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으로 투자 자금의 흐름과 기업 법무를 설계.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소속 미국 변호사 (US)

미국 현지 이민법과 행정 절차에 정통한 비자 승인 전략 수립.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는 국내 자산의 반출 및 신고(외국환거래법)부터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비자 인터뷰 준비까지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더불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법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수속을 진행합니다.

 

 

 


5. 높아진 장벽, 전문가와 함께라면 넘을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장벽은 높아졌지만,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안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정교한 법률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새롭게 영입된 미국 변호사님과 함께 강화된 법무법인 도아의 글로벌 역량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잦아지는 한국인 ESTA 입국 거부 사태, B1/B2 및 E2 비자 전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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