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종로상속전문 법무법인 도아|상속재산분할, 1/N이 억울하다면 (기여분 vs 특별수익)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6. 2. 3. 17:04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 종로 가사 상속 설계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상속을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언이 없거나 공동 상송인들끼리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개입하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특별수익 (미리 받은 돈)
특정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사업 자금, 주택 구입비 등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간주하여 남은 몫에서 공제합니다.

기여분 (효도의 대가)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에게는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인정해 줍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아파트 한 채.

 

법대로라면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의뢰인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큰형은 10년 전에 사업한다고 아버지께 수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막내인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병드신 어머니를 5년간 모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1/N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공평한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종로상속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때, 나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숨겨진 내 몫을 찾아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다른 형제가 부모님께 먼저 받아간 돈을 토해내게 할 수 있나요? (특별수익)


상속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불공평한 증여입니다.

 

민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수익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생전에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을 말합니다.

법적 처리
법원은 이를 상속분의 선급(미리 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을 나눌 때, 미리 받은 만큼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인정 범위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식 비용 같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업 자금, 주택 구입 자금, 거액의 현금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은 그건 부모님께 빌린 돈이다 혹은 그냥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내역, 당시의 정황 증거를 확보해 특별수익임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2. 저 혼자 부모님을 모셨는데 보상은 없나요? (기여분)


반대로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몫을 떼어주는 제도입니다.

인정 사례
- 자신의 소득을 부모님 생활비로 장기간 지원한 경우
- 부모님과 동거하며 간병인 없이 직접 장기간 간호한 경우
- 부모님 사업을 무급 혹은 저임금으로 도와 자산을 불린 경우

 


단순히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을 드렸다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여임을 증명하기 위해 간병 일지, 병원비 지출 내역, 부모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금 흐름 자료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시작되면 무엇을 하나요?


감정싸움만 하던 가족회의와 달리, 법원에서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철저히 데이터로 싸우는 과정입니다.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예금, 부동산, 보험, 주식 등 고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확정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과거 10년(혹은 그 이상) 치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다른 형제에게 흘러들어 간 특별수익을 찾아냅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기여분 비율(%)을 정합니다.

최종 분할

위 요소들을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판결합니다.


 

 


4.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소송은 길어지고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승패는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객관적인 증거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입증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와 자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가 냉철한 분석과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승소를 넘어 경제적 실익을 설계하는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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