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종로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산정과 입증의 핵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6. 2. 11. 17:11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기업·금융 소송 전문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 부동산 누수, 기업 간 계약 파기 등 타인의 잘못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소송의 실익을 따져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받아, 실질적인 배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정작 내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인 액수로 증명하지 못하면 상처뿐인 영광(소액 판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인 손해액 산정 기준과, 잃어버린 돈을 최대한 보전받기 위한 입증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대방이 고의로 나쁜 짓을 했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실수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
그 행위로 인해 나에게 실제적인 피해(재산적/정신적)가 생겨야 합니다.

인과관계
상대방의 행위와 나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2.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싸움은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손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적극적 손해

 

극적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직접적으로 감소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당한 원금,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상해 치료비(병원비)나 이미 지출해 버린 계약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지출 내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하기 쉬운 가장 기본적인 손해입니다.



②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계약 파기로 인해 놓쳐버린 영업 이익, 임대차 지연으로 받지 못한 월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록 입증 난이도는 높지만, 이 부분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전체 배상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소송의 핵심 항목입니다.



③ 정신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적 피해 외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우리 법원은 통상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판단하지만,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인격권 침해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법무법인 도아의 데이터 입증 전략

 

정말 힘들었습니다라는 감정적 호소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판결문의 숫자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수치화하여 입증합니다.



투자/금융 소송

단순히 원금 손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 정상 운용되었을 시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평균 시장 수익률)과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실수익을 구체화합니다.

기업 분쟁

계약 위반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이나 브랜드 가치 훼손과 같은 무형의 손해까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주장합니다.

부동산 소송

하자 보수 비용은 물론, 하자로 인해 발생한 건물의 교환가치 하락분(시세 하락)까지 감정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구합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건, 잃어버린 권리를 제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은 억울함을 푸는 과정인 동시에, 내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냉정한 경제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입은 피해가 법원 앞에서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영수증,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승소보다 중요한 건, 잃어버린 권리를 제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아가 정밀한 분석과 논리로,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승소를 넘어 경제적 실익을 설계하는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안녕하세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 분쟁, 특히 상속이나 기업 자금 횡령, 부동산 매매와 같이 거액의 자산이 걸린 사건을 앞둔 의뢰인들의 심정은 절박합니다. 인

jytrus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