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배우자 대습상속의 요건과 범위 며느리 사위의 상속 권리 완벽 정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6. 3. 16. 09:00

 

 

안녕하세요. 종로 상속 설계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이미 몇 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며느리인 저나 제 아이들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처럼 본래의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인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 순위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본인은 상속인이 아니라고 지레 포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속 분쟁을 다루어 온 종로 상속 설계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이 대습상속 제도를 몰라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되는 분들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의 법률적 개념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즉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가 원래 남편이나 아버지가 받을 몫이었으니 우리가 대신 받겠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핵심 요건

 

대습상속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인이 될 아들 등의 본래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둘째,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나 증손자녀, 또는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대습상속 권리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대습상속 제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우리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그 직계비속인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이 먼저 사망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며느리와 손자녀는 공동 대습상속인이 되어 남편이 원래 받을 상속분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만약 손자녀가 전혀 없다면 며느리가 단독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 지분 계산 방법

 

대습상속인인 며느리, 손자녀 등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재산 10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유족으로 할머니, 생존한 큰아들, 그리고 먼저 사망한 작은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은아들에게는 며느리와 손자 1명이 있습니다.

원래 상속분은 할머니 1.5, 큰아들 1, 작은아들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총 3.5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할머니는 약 4억 2800만 원, 큰아들은 약 2억 8600만 원, 그리고 사망한 작은아들의 몫으로 약 2억 8600만 원이 배정됩니다.

이때 대습상속이 발생하여 작은아들의 몫인 약 2억 8600만 원을 그의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자 1명이 다시 법정상속비율인 1.5 대 1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며느리는 약 1억 7160만 원을, 손자 1명은 약 1억 1440만 원을 최종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은 법을 잘 모르면 허무하게 놓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하지만 복잡한 권리입니다. 

 

제가 상속 분쟁을 다루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법을 몰라서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다른 상속인들의 말만 믿고 재산분할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가족 간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 든다면 더 늦기 전에 나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최소한의 공평함을 지키기 위해 대습상속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가 그 법적 장치를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과 상실감을 회복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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