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변호사입니다.
신축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간 월 250만 원 임대수익을 보장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입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바로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라 공실 걱정은 없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계약금 수천만 원을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했는데 막상 준공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입점은 무산되고, 상가는 공실로 남아 있으며, 매달 대출이자만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수분양자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광고와 설명이 달랐으니 상가분양계약해제를 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와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양 당시 제시된 수익률 보장, 입점 확정 설명, 확약서, 문자·녹취 내용이 계약 체결의 핵심 전제였고, 단순 홍보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해제, 사기취소,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표시광고법도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에서는 상가 분양 허위 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취소나 해제를 통해 상가 분양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대금 회수를 위한 입증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의 유인과 계약 내용의 구분 :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계약해제 소송에서 가장 먼저 보는 쟁점은 분양 당시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특정 운영방식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실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에 그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광고나 상담 설명만으로는 시행사가 반드시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단독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 7%
안정적인 임대수익 기대
프랜차이즈 입점 협의 중
주변 개발 호재 예정
공실 위험이 낮은 상권
이런 표현은 실제와 다르더라도, 법원에서 단순 홍보나 장래 전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양 광고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 설명 중에서도 목적물의 구조, 재질, 설비, 외형 등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계약 내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항은 묵시적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광고가 단순한 유인에 불과한지, 아니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약속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예상과 보장은 법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상가 분양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상, 협의, 예정, 확정,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 수익률 7%라는 표현과 2년간 월 250만 원 임대수익 확정 보장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무게가 다릅니다.
입점 협의 중이라는 표현과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 완료라는 표현도 다릅니다.
전자는 장래 가능성을 설명한 것에 가까울 수 있지만, 후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 적힌 수익보장 확약서나 입점 확정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해제와 전액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해당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시행사 또는 권한 있는 분양 주체의 약속인지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해당 설명 권한이 있었는지
분양계약서나 특약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수분양자가 그 내용을 계약 체결의 핵심 전제로 삼았는지
실제 불이행이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는지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나 수익률 비보장 문구가 있는지
따라서 소송 전에는 단순히 그렇게 들었다는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양 카탈로그, 수익률 분석표, 상담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확약서, 계약서 특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양 주체 또는 권한 있는 대행자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실제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구성해야 합니다.
3.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이 곧바로 시행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분양 현장에서는 시행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수분양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시행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건 대행사 직원이 임의로 한 말입니다.
시행사는 그런 수익률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나 녹취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설명이 곧바로 시행사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사항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어떤 지위에서 상담했는지
시행사 또는 분양 주체가 제공한 자료를 사용했는지
모델하우스, 홍보관, 공식 상담 채널에서 이루어진 설명인지
시행사가 해당 설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설명 내용이 계약 체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그 내용이 배제되었다는 사정을 수분양자가 명확히 인식했는지
특히 민법상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사이의 관계, 상담자료의 출처, 설명 권한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가분양계약 분쟁은 현재 계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인지,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잔금 납부 전인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부담해야 할 위험이 달라집니다.
1) 잔금 납부 전·등기 전 단계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면, 상대적으로 대응 여지가 넓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통지
사기취소 통지
잔금 지급 거절 또는 이행 유보 통지
분양대금 반환청구
가압류 등 보전처분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다만 잔금 지급을 무작정 거절하면 오히려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거절하려면, 어떤 허위 설명이 있었고 그것이 왜 계약의 핵심 전제였는지, 왜 분양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은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전에는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확인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시행사의 모든 자금 이동을 막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시행사 소유 부동산, 예금채권, 분양대금 수납 구조, 신탁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잔금 납부·등기 완료 이후 단계
이미 잔금을 납부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도 계약취소나 해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원상회복, 제3자 권리관계, 사용·수익 여부, 보유 기간, 대출 실행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래서 법원은 계약관계를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데 더 신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해제나 사기취소 가능성과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단순히 현재 공실이다라는 사정만으로 손해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 분양가
실제 분양가
수익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입점 확정 설명의 진위
주변 상가 시세
감정평가 결과
공실 발생 원인
금리 상승, 경기 변동 등 외부 요인
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광고의 위법성, 손해 발생, 손해액,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5. 수분양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
상가분양계약해제나 분양대금 반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자료는 단순히 모아두는 것보다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2025년 3월 10일 : 분양 상담, 월 250만 원 수익보장 설명
2025년 3월 12일 :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 자료 수령
2025년 3월 15일 : 계약금 3,000만 원 납부
2025년 4월 20일 : 중도금 대출 실행
2026년 1월 30일 : 준공
2026년 2월 이후 : 입점 무산 및 공실 지속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야 광고, 계약 체결, 대금 납부, 손해 발생 사이의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수익률 보장 광고가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수익보장 내용이 없으면 상대방은 단순 광고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확약서, 문자, 녹취, 카탈로그, 수익률 분석표 등을 통해 그 설명이 계약 체결의 핵심 전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입점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입점 확정 설명이 단순한 홍보였는지, 실제 계약 내용 또는 핵심 전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점 확정 문서가 있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시행사나 권한 있는 분양 주체가 관여했는지, 계약서와 특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등기까지 끝났으면 분양대금 반환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에는 원상회복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계약취소·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분양대행사 직원이 보낸 카카오톡도 증거가 되나요?
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직원의 설명이 시행사 책임으로 연결되려면, 직원의 권한, 사용한 자료의 출처, 상담 장소와 경위, 시행사의 관여 여부 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상가분양계약 분쟁은 단순히 광고가 과장되었는지를 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분양 당시 설명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수분양자가 그 설명을 계약 체결의 핵심 전제로 삼았는지,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상가분양계약해제나 분양대금 반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계약서와 특약, 확약서, 문자, 녹취, 수익률 분석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가 잔금 전인지, 등기 후인지, 공실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책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는 상가 분양계약서, 수익보장 확약서,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녹취, 중도금 대출 자료, 시행사·신탁사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약해제, 사기취소, 손해배상 가능성을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 분양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당시 받은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정리되어야 계약해제·취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손해배상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
| 010-6413-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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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필 사진으로 단장하며 제가 변호사로서 굳건히 지켜온 철학과 최근 도아가 집중하고 있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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