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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 혼인 이력과 직장 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자료 청구 기준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6. 6. 26. 08: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변호사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며 제출했던 서류들이 생각나 온몸이 떨립니다. 

 

남들에게 쉽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혼인 이력과 이혼 사유,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대기업 직장명과 연봉 정보까지 고스란히 적어냈었는데요.

얼마 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직장으로 출처 불명의 협박성 스팸 전화가 걸려오고, 

제 사적인 프로필이 온라인에 떠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가장 민감한 사생활을 노출시킨 대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부 24, 티빙,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국내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에서 해킹으로 인해 정회원 42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정보에 대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저장,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고, 유출 통지와 시정조치, 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학교명, 전공, 직장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에서는 행정적 과징금 처분과 별개로,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당한 정보주체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자료 산정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반 연락처 유출과 결합 정보 유출의 위자료 차이

개인정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 결합 가능성, 사생활 침해 정도, 2차 피해 가능성입니다.



식별 정보 결합에 따른 위험성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만 유출된 사건과 달리, 결혼정보회사 프로필은 한 개인의 사회적 신원, 가족관계, 혼인경력, 신체정보, 학력, 직장 정보가 한 곳에 모인 자료입니다.

직장명, 주소, 혼인경력, 신체정보, 학력 등이 함께 유출되었다면 단순 스팸 피해를 넘어 명의도용, 평판 저하, 원치 않는 연락, 직장 내 사생활 노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정보회사 가입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출 항목이 단순 연락처인지, 개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결합 정보인지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감한 프로필 정보의 법리적 해석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경력이나 직장명이 조문상 민감정보에 그대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정보회사 프로필처럼 혼인경력, 신체조건, 가족관계, 학력, 직장 정보가 결합된 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번 듀오정보 사건에서 결혼중개회사가 학력, 종교, 직장 등 한 사람의 삶과 성향이 담긴 다량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해당 정보가 법 조문상 민감정보인지 여부만 보지 말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2. 탈퇴 회원 정보 미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가중

이번 행정조사에서 지적된 핵심 위반 사항 중 하나는 보유기간이 지난 정회원 정보가 파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정보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입했다가 탈퇴했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유출되었다면, 이는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개인정보 관리 의무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실 소명 자료의 정리

과거 회원이라면 이미 탈퇴했으니 내 정보는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유출 통지서에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가입 시점과 탈퇴 시점
·  회사가 보낸 유출 통지서
·  유출 항목이 기재된 안내문
·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보유기간
·  탈퇴 후에도 안내 문자나 영업 연락을 받은 기록
·  회사에 문의해 받은 답변

 


이 자료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었는지, 보유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보를 남겨두었는지, 그 상태에서 유출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3. 행정적 과징금과 개인 민사 위자료의 독립적 권리 구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국가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제재입니다.

이 금액이 피해 회원들에게 자동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피해자가 위자료나 법정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상 청구, 분쟁조정, 집단소송 참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 법정손해배상과 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2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금융 피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결혼정보회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먼저 본인의 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었는지, 어떤 항목이 유출되었는지, 그 정보가 혼인경력·직장명·신체정보처럼 사생활 침해성이 큰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금전 피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출 통지서, 유출 항목, 사고 이후 증가한 스팸·협박성 연락, 직장이나 가족관계에서 겪은 불편을 함께 정리하면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과 행정처분의 의미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보유기간 경과 정보 미파기, 유출신고 지연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행정처분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회사의 관리상 과실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피해자의 위자료 액수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정보주체가 어떤 항목을 유출당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불안과 생활상 불편을 겪었는지, 실제 2차 피해 정황이 있는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사후 2차 피해 현황의 정리 방법

법원에서 위자료를 주장하려면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출 사고 이후 실제로 달라진 생활상 피해와 불편을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출 통지서의 보존

회사에서 보낸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메일, 알림톡, 문자, 홈페이지 안내문, 고객센터 답변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이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  유출 통지 일시
·  유출 사고 발생 시점
·  본인의 유출 항목
·  회사가 안내한 피해 예방 조치
·  문의처와 후속 안내 내용

 


 

이상 연락 기록의 정리

 

유출 통지를 받은 뒤 평소와 다른 연락이 늘었다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모르는 번호의 반복 전화 기록
·  대출, 가상자산, 투자 권유 문자
·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녹음
·  직장 번호로 온 출처 불명의 연락
·  결혼정보회사 가입 사실을 언급한 메시지
·  이메일 계정 로그인 시도 알림

 

 

모든 연락이 곧바로 이번 유출과 관련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출 통지 전후로 이상 연락이 증가했다면, 그 시점과 빈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 불이익의 기록

직장 정보가 유출된 뒤 사내 유선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결혼정보회사 가입 사실이 알려질까 불안한 상황이 생겼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일시
·  연락 수단
·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
·  본인이 겪은 불편
·  직장이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  병원 상담이나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관련 자료

 


이런 자료는 위자료 산정에서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제공한 프로필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혼인경력, 가족관계, 직장명, 학력, 신체정보가 결합되면 한 사람의 사생활과 사회적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됩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이런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행정처분 결과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유출 항목과 피해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 법정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분쟁조정, 집단소송 참여 가능성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단순히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제출한 프로필 항목, 유출 통지서, 탈퇴 여부, 보유기간 경과 여부, 2차 피해 기록, 직장·가족관계에서 발생한 불편을 함께 검토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결혼정보회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별 위자료 청구나 집단소송 참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유출 통지서에 적힌 본인의 유출 항목과 사고 이후 달라진 연락·피해 정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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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필 사진으로 단장하며 제가 변호사로서 굳건히 지켜온 철학과 최근 도아가 집중하고 있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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