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아파트나 예금 같은 자산은 KB 시세나 예금 잔고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기에, 그 가치를 특정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개인 사업체나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해진 시세가 없다 보니,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 규모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방어하려는 쪽은 가치를 보수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분할 받으려는 쪽은 실질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치열한 숫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도아의 안국 분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상담 오시는 의뢰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며 묻는 현실적인 질문 3가지로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회사가 적자라며 주식 가치가 0원이라는데,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인 돈은 회사 돈이지 개인 돈이 아니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나요?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만 보면 돈이 별로 없던데, 숨겨진 가치는 어떻게 찾나요?
만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합의한다면, 여러분은 분할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몫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서울대 경제학부 및 증권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숨겨진 기업 가치를 찾아내고 본인의 몫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핵심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2. 세무용 장부 vs 실질 가치의 괴리
상대방이 내미는 재무제표는 세무 목적상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감가상각 등을 통해 자산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니 나눌 게 없다"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의 재산분할은 세금 신고를 위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수년간 쌓아온 탄탄한 거래처 네트워크나 브랜드 인지도, 독점적 기술력과 같은영업권은 물론이고, 향후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수익력까지 모두 자산 가치로 평가받아 정당한 몫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종로 재산분할 변호사가 제시하는 기업 가치 평가 기준 3가지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업 가치 평가는 정답이 정해진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① [평가 방식] 순자산가치 vs 수익가치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기준은 어떤 계산법을 쓸 것인가입니다.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현재 쌓여있는 자산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성장성과 영업권까지 현금 흐름으로 환산하는 수익가치법(DCF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평가액을 높여야 합니다.
만일 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업황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재무적으로 입증하여 보수적인 평가 방식이 적용되도록 유도합니다.
② [자산 범위] 비용의 정상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을 회사의 비용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수많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했던 눈으로, 상대방이 비용으로 위장해 놓은 개인 자산을 찾아냅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치품 내역,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가 차량, 출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 등은 형식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사적 소비나 사실상의 개인 자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로 재구성해, 회사 및 배우자의 실질 가치를 다시 산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핵심 근거로 활용합니다.
③ [평가 변수] 감정인과의 소통과 개입
기업 가치 감정은 결국 감정평가사가 수행하지만, 어떤 자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금융 실무 용어로 감정인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평가 요소(할인율 등)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리한 지표가 감정 평가서에 반영되도록 정교하게 유도합니다.
4. 소송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체크리스트
배우자의 사업체나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 지금 당장 감정을 앞세워 싸우기보다는 냉철한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내 몫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순간, 상대방은 자산을 은닉하거나 장부를 조작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주식 양도 조건은, 실제 기업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헐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절차 없이 섣불리 합의하거나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 재무제표 확인원 : 최근 3~5년 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필수)
✔ 법인 관련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지분율 확인용), 정관
✔ 자금 흐름 증빙 : 법인 주거래 은행 통장 사본, 부가세 신고 내역서
✔ 매출 증빙 : 포스(POS) 기기 매출 내역, 주요 거래처 계약서 등
위와 같은 자료들은 전문가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고 은밀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왜 금융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제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고, 다 남편(아내) 명의로 된 사업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증에 배우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긴 혼인 기간 가정을 지키고 헌신해 온 여러분의 경영 외적 기여(가사, 육아, 내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여러분은 그 사업을 함께 일구어 낸 공동 창업자이자 파트너입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와 삼성증권, NH투자증권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금융 전략가로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재설계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및 증권사 출신
수많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자산을 운용해 본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행간에 숨겨진 허수와 진짜 수익을 구별해 냅니다.
법원 감정인과의 소통 능력
감정 평가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해야 우리 측에 유리한 평가액이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합니다.
철저한 자금 추적
법인과 개인 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흔적을 최대한 추적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설계합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와 증권사(삼성, NH)에서의 실무 경험을 오직 의뢰인을 위해 씁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를 분석하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쌓이기까지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의 가치를 법원의 언어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군 삶의 결실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되고, 정당한 몫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
| 010-6413-7114 |
서울대 출신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 변호사 최지양입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학교 및 국내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로펌입니다. 저희는 각 분야에서 쌓아온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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