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상속 설계 가이드 : 단순 계산을 넘어선 3가지 법률적 절세 솔루션 (분할, 평가, 신탁)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5. 12. 18. 11:12

 

 

 

안녕하세요. 상속 및 자산 승계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복잡한 세율 표와 계산기를 떠올리며 세무 전문가를 가장 먼저 찾곤 합니다.

 

확정된 상속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하는 것은 분명 세무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세의 최종 규모를 결정짓는 것은 계산 단계가 아닙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기 전,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설계 단계가 절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세액 계산을 넘어 법률적인 전략(재산분할, 가치평가, 신탁)이 어떻게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세무의 영역 vs 법률의 영역 

 

상속 과정을 요리에 비유하자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무의 역할 (검증 및 계산)

이미 차려진 밥상(확정된 상속재산 분할 결과)을 보며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의 역할 (구조 설계)

밥상을 차리기 전 단계로 어떤 재료(부동산, 주식, 현금)를 사용하고, 어떤 조리법(분할 협의, 유언, 신탁)을 통해 누구에게 서빙할지를 결정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을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절세는 법률가가 기초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가 정밀하게 신고하는 협업 구조에서 나옵니다.

 




2. 법률적 관점에서의 상속세 절감 전략 3가지


상속세는 단순히 자산 총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의 배분 방식과 평가 기준에 따라 과세 표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전략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공제 활용

 

상속인들이 모여 유산을 나누는 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 등을 배분해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를 적극 활용하고, 자녀에게는 당장 납세 재원이 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배분하는 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법정 상속분대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과세 당국의 자산 가치 평가에 대한 법적 대응

 

상속세는 국세청이 평가한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한 자산은 이견이 없으나, 비상장주식, 꼬마빌딩, 특허권 등은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 과세 당국이 자산을 과대평가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려 할 때, 법률 대리인은 이에 대해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를 갖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절차로 다툼을 진행합니다.

 

자산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승계 구조 마련 

 

최근 주목받는 전략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융기관(수탁자)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의 관리 및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사후 분쟁의 쟁점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자산이 분산되지 않고 계획된 승계 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상속세 납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간주상속·간주유증 등)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신탁의 형태·수익자 지정·이전 시점에 따라 과세 방식과 평가·신고 포인트가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 단계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최고의 절세는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설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그 세금의 크기는 생전의 준비와 상속 개시 직후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이미 모든 재산 분할이 끝난 뒤에 세무사를 찾아가면 계산은 정확할지 몰라도 절세의 기회는 놓친 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가족 구성원의 상황과 자산의 특성(부동산, 주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승계 플랜을 원하신다면, 법률과 경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온전히 가족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도아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서울대 출신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 변호사 최지양입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학교 및 국내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로펌입니다. 저희는 각 분야에서 쌓아온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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