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잘못된 수량을 납품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거나, 회사 장비를 파손하는 일도 있습니다.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내부 경고나 조율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금액이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으로 커지면 회사와 직원 모두 쉽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때 직원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제가 전부 책임지고 물어줘야 하나요?
회사 입장에서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 직원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 중 실수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실수가 어떤 업무 과정에서 생겼는지, 회사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 직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었는지,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 중 실수와 고의적인 손해는 다릅니다.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 수량을 잘못 입력한 경우와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고의로 장비를 훼손한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업무 과정에서 생긴 과실의 문제이고, 뒤의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일정한 착오와 사고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함께 관리해야 할 위험입니다.
직원이 반복 업무를 하다 보면 입력 오류나 확인 누락이 생길 수 있고, 회사는 검수 절차, 승인 단계, 교육, 장비 관리, 보험 가입 등을 통해 그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또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어느 범위까지 구상할 수 있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하면서, 사용자에게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이익을 얻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업무상 위험을 모두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상 실수라면, 손해배상 책임이나 구상 범위는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손해가 있어도 전액 청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곧바로 전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개인이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지시, 검수 절차, 인력 배치, 교육 수준, 장비 상태, 업무량이 모두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 없이 고가 장비 관리를 맡겼거나, 주문 검수 시스템 없이 한 사람이 모든 발주를 처리하도록 했다면 회사의 관리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반복된 경고를 받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거나, 명확한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보험으로 보전되는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거래처 재산 피해라면 배상책임보험, 장비 파손이라면 재산보험이나 내부 보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직원 손해배상책임은 회사 손해액을 그대로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손해 발생 경위, 직원의 과실 정도, 회사의 예방 조치, 업무상 위험의 성격, 보험 처리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급여 공제는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가장 빨리 떠올리는 방법은 급여 공제입니다.
손해를 냈으니 이번 달 월급에서 빼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와 임금 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제43조(임금 지급) |
|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월급에서 바로 빼는 방식은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제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직원이 공제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압박 속에서 서명했거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동의서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라면 먼저 손해 발생 경위와 금액을 정리하고 직원의 입장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산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중 실수 손해배상에서 확인할 자료
업무 중 실수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쟁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그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지시와 관리 체계를 보아야 합니다.
업무 매뉴얼, 교육 자료, 승인 절차, 검수 기준, 상급자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손해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리비, 재작업 비용, 거래처 배상금, 매출 손실 주장액, 보험금 지급액을 나누어 정리해야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 정도 역시 핵심입니다.
단순 착오인지, 반복 경고 이후의 실수인지, 명확한 지시 위반인지, 고의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급여 공제가 있었다면 급여명세서, 공제 통보서, 동의서, 공제 사유, 공제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냈다면 직원이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항상 전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일반적인 업무상 실수는 다르게 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업의 성격, 업무 내용, 근로조건, 사고 예방 조치, 손실 분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손해액을 월급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정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두고 있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직원의 명확한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면 괜찮나요?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공제 사유와 금액이 명확한지, 실제 손해액이 확인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압박 속에서 작성된 동의서라면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손해 발생 시 전액 배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손해액, 직원의 과실, 인과관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실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명확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큰 손해를 낸 경우라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업무상 실수라면 손해액,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 책임, 보험 처리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사고 경위와 업무 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교육은 충분했는지, 검수 절차가 있었는지, 상급자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공제 근거와 손해 산정 방식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회사도 처음부터 전액 배상을 전제로 압박하기보다, 실제 손해액과 직원 과실을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 실수 손해배상은 누군가를 몰아붙여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가 어떤 업무 구조에서 생겼고, 회사와 직원이 각각 어느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자료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는 업무 중 실수 손해배상 분쟁에서 사고 경위, 내부 지시, 업무 매뉴얼, 손해액 산정 자료, 보험 처리 내역, 급여 공제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급여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사고 발생일, 업무 지시 내용, 손해 산정 자료, 보험 처리 여부, 급여명세서와 공제 내역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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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필 사진으로 단장하며 제가 변호사로서 굳건히 지켜온 철학과 최근 도아가 집중하고 있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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