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동산

종로 부동산 변호사|꼬마빌딩 계약 파기 분쟁 배액배상 효력 상실 시점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5. 12. 23. 13:08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및 매매 계약 자문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 시점보다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 매도인 측에서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배액배상)고 통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시세가 급등했다고 갑자기 계좌로 계약금 두 배를 입금해 버리고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해 왔습니다.
중도금 일부를 이미 보냈는데도, 매도인이 나는 확인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며 계약 파기를 주장합니다.
계약금 두 배만 받고 끝내기엔 그사이 오른 집값이 얼만데...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추가 보상은 못 받나요?



많은 매수인분들이 민법상 계약금 해제 조항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쉬움을 삼키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배액배상만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강제하거나, 단순 배액배상을 넘어선 실질적 손해배상(시세 차익 등)을 청구할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꼬마빌딩 등 부동산 매매 시 계약 파기 방어의 핵심인 이행의 착수 기준과, 그 이후의 법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배액배상은 만능키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는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의 해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단서 조항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2. 계약 파기를 막는 분수령 : 중도금 지급의 효력

 

대법원 판례는 통상적으로 약정된 중도금의 지급을 이행의 착수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 잔금의 일부 지급)

따라서 매수인이 약정된 날짜에 중도금을 입금했거나, 혹은 매도인의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기일 전에 미리 중도금을 입금했다면 법적으로 이행의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점부터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따른 임의 해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 파기를 주장한다면, 이는 적법한 해제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파기를 주장할 때의 대응 방안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매수인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법적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ption 1. 계약 강제 이행 (소유권 가져오기)

 

나는 위약금보다 이 건물을 반드시 매수해야겠다는 입장일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도중 매도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팔지 못하도록 보전 처분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판결을 통해 강제로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해오는 절차를 밟습니다.

 



Option 2.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돈으로 받기) 

 

매도인과의 신뢰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거나, 금전적 보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때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한 계약금 두 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 계약 체결 시점보다 해제 시점의 시세가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부대 비용 중개 보수, 대출 알선료, 법무사 비용 등 계약 진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 일체.

 


판례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시세 차익 손해는 감정평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꼬마빌딩 계약, 중도금이 들어갔다면 주도권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분쟁, 특히 수십억 원이 오가는 꼬마빌딩 거래에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는 매수인에게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합니다.

만일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해 왔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합의해 주기 전에 현재 계약의 진행 단계(중도금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매수인은 단순한 배액배상을 넘어 소유권 이전이나 시세 차익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혹여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가야할지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나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복잡한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손해액 입증, 종로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도아가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서울대 출신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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