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동산

동료의 횡령, 어디까지 처벌받나?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 성립 요건과 책임 범위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6. 1. 23. 19:17

 

 

안녕하세요. 기업 법무 및 민형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기업 내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는 횡령을 주도한 주범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금의 흐름에 관여한 결재 라인, 회계 담당자, 실무자까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업무상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회계 담당자 혹은 관련 부서에 있는 임직원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으로 연루될까 봐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걸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죄가 되나요?

상사가 시켜서 이체만 해줬는데, 제가 횡령 공범으로 조사받아야 하나요?

저는 1원 한 푼 받은 게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법리상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에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횡령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분석합니다.

 

 

 

 

1.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

 

단순 횡령과 달리, 회사의 자금을 다루는 직원이 저지른 횡령은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적용
횡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과 불법영득의사(회삿돈을 내 것처럼 쓰려는 의사)입니다.

 

문제는 이 불법영득의사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돈을 갖지 않았더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제3자 이득 목적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동료, 상사, 거래처)이 이익을 보게 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

용도 외 유용

회사가 정한 용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금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즉, 상무님이 시켜서 비자금 계좌로 이체만 했을 뿐, 저는 10원도 안 썼다고 항변해도, 제3자(상무님)의 횡령을 돕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공범 유형 3가지)

 

수사기관은 횡령 범죄를 조직적 범죄로 간주하여 관련자들을 폭넓게 수사합니다.

 

다음 3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Type A. 묵인 및 방조


동료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거나(묵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도운 경우입니다.

 


횡령인 줄 알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줌, 허위 영수증을 대신 처리해 줌, 감사 때 모른 척함.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나는 돈을 안 받았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으며, 범죄를 도운 행위 자체로 처벌받습니다.



Type B. 지시에 의한 가담


상급자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횡령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대표이사나 팀장이 "잠시만 빼서 쓰고 채워놓자"고 하여 자금을 이체해 준 경우.

 

 

시키는 대로 했다는 변명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실행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Type C. 고의 없는 관리 소홀 및 업무상 과실 

 

횡령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령이 가능하게 방치한 경우입니다.

횡령죄의 공범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거나 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구상권)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혐의를 벗기 위한 초기 대응

 

자신도 모르게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증거로 고의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비

업무 메신저,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자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본인이 횡령 사실을 모르고 업무를 처리했음을 입증할 대화 내역이 핵심입니다.

수익의 부존재 입증

계좌 추적에 동의하여 본인이 횡령금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무함을 선제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 방조범 혐의 방어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

진술의 일관성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잘 모르겠다", "그랬던 것 같다" 식의 애매한 진술은 수사기관에게 '미필적 고의'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 입회하에 명확한 사실관계만 진술해야 합니다.

 

 


4.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업무상 횡령죄는 법전만 파고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과 회계 분석을 방어하려면, 변호사가 직접 자금 흐름을 읽고 장부의 빈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와 삼성증권·NH투자증권 출신 변호사로 집요하게 돈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금융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 공범으로 몰리셨나요?
동료의 횡령 사건 이후, 회계 자료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가 숫자와 데이터로 여러분의 무고함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기업 형사 사건, 금융 실무에 정통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가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서울대 출신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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