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동산

프랜차이즈 소송 피자헛 판결 후폭풍, 차액가맹금 반환 집단소송 착수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6. 2. 13. 15:13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의 모든 것

피자헛 판결의 파장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별도 합의 없이 징수한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로 줄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행
국내 상위 10개 커피 브랜드 모두 로열티 대신 물류 마진(차액가맹금)을 취하고 있으나, 그 규모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메가커피 집단소송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3월 대규모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본사가 업계 관행이다, 물류 수익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갔던 불투명한 유통 마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도아는 국내 1위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의 공식 법률 대리인으로서, 부당하게 징수된 차액가맹금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소송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승소를 위한 핵심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지금 차액가맹금이 문제인가? (피자헛 판결 분석)


이번 줄소송의 도화선이 된 것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물품을 공급하면서 얻는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은 가맹사업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 중요한 거래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과 근거와 내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지되고 점주와의 합의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동안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서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라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마진을 얼마나 남기는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산정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수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커피 업계의 숨겨진 수수료 실태

 


로열티가 없다고 해서 가맹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재료비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많은 점주님이 하소연 하시곤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차액가맹금이라고 합니다.

 



차액가맹금이란?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필수 물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원가 또는 통상적인 도매가격과 공급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유통마진)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상당수가 차액가맹금 구조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겉으로는 로열티 면제 등을 내세우지만, 뒤로는 원두, 우유, 시럽, 심지어 행주 같은 부자재에 마진을 얹어 수익을 챙기는 것이 커피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도아 X 메가커피 가맹점주협의회

 

저희 법무법인 도아는 단순히 소송 인원을 모집하는 단계를 넘어, 1,000여 명의 점주가 소속된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3월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1. 별도 합의의 부재 (피자헛 법리 적용)

 

메가커피 본사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구체적인 마진율이나 차액가맹금 액수에 대해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 묻습니다. 합의 없는 징수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 쟁점 2. 필수품목 지정의 부당성

 

브랜드의 맛과 품질 유지에 필수적인 원두 외에, 일반 공산품(세제, 휴지 등)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시중가보다 비싸게 강매했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쟁점 3. 정보공개서와 실제 마진의 불일치

 

본사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상의 차액가맹금 비율과, 실제 점주들이 부담한 비용 사이에 괴리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통해 입증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당이득, 법의 논리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투명하지 않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메가커피뿐만 아닙니다.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다른 커피, 치킨, 요식업 프랜차이즈 점주님들도 본사의 과도한 물류 마진으로 고통받고 계실 겁니다.

우리 브랜드도 해당될까?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십시오.

 

프랜차이즈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가 점주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승소를 넘어 경제적 실익을 설계하는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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