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경색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법률적 맹점을 파고들어 임차인의 권리 행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인이 각 호실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현행법상 보호 기준(환산보증금 9억 원)을 초과한다는 논리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임대인의 고도화된 법리적 압박에 맞서, 계약의 개별성과 법의 보호 취지를 입증하여 보증금 전액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완전 승소 사례를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승소 소식을 넘어, 유사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담았습니다.

승소 사례 핵심 요약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 중 하나는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특히 한 건물 내에서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기업형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전체 보증금을 합산하여 "여러 호실의 보증금을 합치면 법적 보호 대상(해당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의 경우 9억 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포스팅은 다수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려는 임대인의 논리를 무력화하고, 개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받아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법무법인 도아의 승소 사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의뢰인(원고)은 사업 확장에 따라 동일한 건물 내에서 총 6개의 사무실을 시차를 두고 각각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입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대인(피고)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임대인이 단순한 자금 부족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노린 고도의 법률적 방어 논리를 펼쳤다는 점입니다.
2. 핵심 쟁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다음 3가지 핵심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① [적용 법규] : 환산보증금 초과 주장
6개의 호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 모든 호실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면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므로, 의뢰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쟁점 ② [해지 효력] : 묵시적 갱신 주장
계약서상의 서면 통보 조항을 근거로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므로, 구두로 이루어진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쟁점 ③ [동시이행] : 원상회복 미비 주장
일부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
3. 법무법인 도아의 솔루션 및 법원의 판단
저희는 임대인의 주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도아의 변론을 인용하여 원고(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포인트 1 : 계약의 개별성 인정 (법 적용 대상 확정)
임대인은 6개 계약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각 임대차계약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점에 체결되었고, 이를 하나의 불가분 계약으로 본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임대인 스스로도 과거 일부 호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한 전력이 있다.
→ 결론 : 각 계약은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다. 개별 계약 기준 환산보증금은 9억 원 이하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판결 포인트 2 : 강행규정 위반 (특약 무효)
서면 통보만을 강제한 계약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지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을 강제하는 것은, 동법 제15조(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판결 포인트 3 : 신의칙 위반 (권리 남용 배척)
재판부가 보기에도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원상회복 미비를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을 잡고 있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은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인용)



4. 결론 : 실질적 전부 승소
소송이 진행되자 불리함을 감지한 임대인은 판결 선고 전 보증금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임의 지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임대인)는 미지급된 보증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가 법적으로 이유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지연 손해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전받는 실질적 전부 승소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종로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의 제언
최근 상가 임대차 분쟁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복잡한 법리 해석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산보증금 산정 방식이나 원상회복의 범위는 판례의 경향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조항이나 법률 용어를 앞세워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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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 변호사 최지양입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학교 및 국내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로펌입니다. 저희는 각 분야에서 쌓아온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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