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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계약서 | 대표라면 꼭 확인해야 할 독소조항 4가지 (SAFE vs CB)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2025. 12. 11.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 변호사 최지양입니다.

 

밤낮없이 달려온 노력의 결실로 투자를 제안받는 순간,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수십 장에 달하는 복잡한 투자 계약서 때문입니다.

 

법률 용어가 낯선 대표님들께서 상담 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표준 계약서라고 그냥 사인하면 된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SAFE 계약이 절차도 간단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대표이사 연대보증, 남들도 다 하는 관행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사인해도 되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지분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약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경제학부 및 증권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초기 스타트업이 주로 체결하는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와 CB(전환사채) 계약서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잠재적 독소조항 4가지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1. SAFE 계약 : 안전이라는 이름 뒤의 변수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절차가 간편하여 초기 투자에 널리 쓰이지만, 후속 투자 시 지분 희석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변수가 있어 다음 2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독소조항 ① 기업가치 상한 (Valuation Cap)의 적정성 

투자자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적용받을 기업 가치의 상한선입니다.

 

예를 들어 캡이 30억이면, 회사가 100억으로 성장해도 투자자는 30억 가치로 주식을 가져갑니다.

이 캡(Cap)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수록 초기 투자자는 헐값에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창업자의 지분은 예상보다 심각하게 희석되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밸류에이션 캡이 적정한 수준인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독소조항 ② 최혜국 대우 (MFN)

향후 다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 나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달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포함되면 후속 투자 유치 시 협상의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순간 기존 투자자들의 조건까지 소급 적용해주어야 하기에,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전환사채(CB) : 투자가 아닌 빚의 성격

 

전환사채(CB)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으로 기본적으로는 갚아야 할 채권(빚)의 성격을 가집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독소조항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③ 조기 상환 청구권 (Put Option)

투자자가 특정 시점이나 조건하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테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직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에게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 후 1~2년 내로 너무 이르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해 흑자 부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여 상환 청구가 가능한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발동 조건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경영 안정성에 유리합니다.

독소조항 ④ 대표이사 연대보증 (Joint Liability)

회사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사업의 리스크가 대표님 개인의 자산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조항입니다.

 

물론 투자는 사업의 위험을 투자자와 공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연대보증이 들어가면 사업의 실패가 곧 대표님 개인의 파산으로 직결됩니다.

 

최근에는 벤처 투자 관행상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추세이거나, 횡령·배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삭제를 요구하거나 횡령 등 중대 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으며 무심코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3. 투자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용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SAFE Valuation Cap 설정된 상한선이 시장 통상 수준보다 너무 낮지 않은가?
MFN (최혜국 대우) 후속 투자 협상에 걸림돌이 될 소지는 없는가?
CB Put Option (풋옵션) 상환 요구 시기와 조건이 우리 회사 현금 흐름상 감당 가능한가?
연대보증 대표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없는가?

 


 

 

4. 왜 금융권 실무를 경험한 금융·기업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는 법률 용어로 쓰여 있지만, 그 본질은 자금의 조달과 지분 가치 산정을 다루는 경제적 합의서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법률적인 문구의 오류만 잡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조항이 실행되었을 때 회사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 금융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

금융권(삼성증권·NH투자증권) 실무 출신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증권사 운용역으로서 쌓은 실무 감각을 발휘합니다. 계약 조항 발동 시 창업자의 지분율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금융 실무 관점에서 시뮬레이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위협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투자 생태계와 기업 법무에 대한 이해

투자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창업자의 권리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협상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 검토는 앞으로 수백억 가치로 성장할 여러분의 회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초기 투자이기에 금융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가 대표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서울대 출신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 변호사 최지양입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학교 및 국내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로펌입니다. 저희는 각 분야에서 쌓아온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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